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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대물뺑소니1, 사고 후 미조치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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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대물 뺑소니? 주차차량 사고, 처벌할 수 있을까?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즉 피해자의 사상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사람이 사상에 이르지 않고,자동차만 망가진 경우는? 그러면 사람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물건(자동차)만 손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손괴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물이 발생하여 아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운전자에게 사고후 조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긁고가는 경우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괴후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위반(손괴후 미조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추격하는 경우는 손괴후 미조치도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장애물의 발생 여부과 관계없이 손괴후 미조치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추적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비산물 등이 발생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추격하고 있음에도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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