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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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반환, 계약금과 해약금
인간은 크고 작은 계약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한다. 작은 물건부터 큰 부동산까지 모두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물건의 매매 뿐만이 아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고용계약도 있다.
특히 부동산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 및 해지 과정에서 계약금 수수가 문제된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매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다. 매도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다. 중개는 공인중개사로서 매수, 매도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매수는 현재 전세금에 돈을 보태서 집을 살려고 한다.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예산, 교통, 교육 등 조건을 따져보았다. 마침 매도가 내놓은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
매도: 애기 아빠가 지방 발령을 받아서 지방에 집을 사는 바람에 급히 서울집을 내놓았어요. 시세는 5억인데, 급하게 내놓느라 4억 8000만원에 내놓았어요.
매수: 그렇군요... 집을 좀 볼께요. 햇빛은 잘 들어오고... 옆에 초등학교도 가깝네요. 화장실은 최근에 수리하신 것 같네요...
중개: 그 정도 가격에 이만한 집이 없다니까. 오늘 오후에도 다른 사람이 이 집을 보러온다고 했어요. 빨리 가계약이라도 해요.
매수는 중개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고, 결국 가계약을 했다. 가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매매대금은 4억 8000만원. 계약금 3000만원. 가계약금 1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2900만원은 10일후에 지급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잔금은 2016년 4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한다.
위 가계약에 따라 매수는 즉시 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가계약 다음날 매도는 가계약을 해지하고, 1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가능할까?
가계약에 정식계약의 필수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정식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우선 가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가계약이란 정식계약(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에게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체결하는 것이다. 가계약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가계약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매수와 매도가 체결한 가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계약금, 본계약 체결일, 잔금지급일 등이 모두 가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즉 정식계약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된 경우 가계약은 실질적으로 정식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계약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다음으로 계약금 30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즉 매도는 매수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가 기일을 준수하여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2배를 돌려주면 해약할 수 있다. 이 때 가계약금의 2배만 돌려주면 되는가?
그렇다면 매도는 가계약금의 2배인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본다(민법 제565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해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매도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에게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1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문제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사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금 중 일부로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약정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판단해야 한다. 매도가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3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본 포스팅은 가계약이 정식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가계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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