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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재산분할포기각서 후 재산분할청구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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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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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써주어도 이혼 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급하게 써 준 재산분할 포기각서 여자는 중국인이다 . 남자는 한국인이다 . 이들은 10 여년전 처음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성격차이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 여자는 남자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 같은 날 남자와 여자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 여자는 이혼 후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우연히 법률상담을 통해 수 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여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각서를 들이댔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청산 ,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비롯 발생하는 것이고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98 다 58016 판결 ).따라서 혼인히 해소되기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2002 므 1787, 1794, 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다 (2015 스 451). 결론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작성한 재산분할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더라도 나중에 청구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각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로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간단정리] (1) 혼인 해소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분할청구가능) (2) 이혼 과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도 이혼 해소 전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분할청구가능) (3) 다만 부부 쌍방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기에 이른 경우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분할청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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