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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욕조에서 자다 사망한 경우 보험금 #사망보험금 #보험금소송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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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해요 0
사실관계 어느날 A는 자신의 집 욕조에 몸을 담근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샤워기는 틀어져 있었고 욕조엔 손을 넣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A는 평소 술에 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A가 발견되기 전날에도 A는 술을 마셨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고, 지병도 없었습니다. A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상해사망이란 ①급격하고, ②우연한, ③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몸에 손상을 입고 숨진 경우를 말합니다. 급격성이란, 사망의 원인이 사망의 결과를 급격히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연성이란, 쉽게 말하면 자해 또는 자살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외래성이란, 신체 내부의 질병이 아닌 외부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A의 경우 재판부는 2년간의 심리 끝에 ①A씨가 정상적인 인지력과 자각력을 갖췄다면 매우 뜨거운 물에 장시간 있지 못했을 것이므로 라며 만취 상태였던 점, ② A씨가 만취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뜨거운 물 속에서 장시간 목욕하다 잠들었다는 점,  ③술을 마시고 고온의 목욕탕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며 이에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도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A는 만취 상태에서 떠거운 물 속에서 장시간 목욕을 하다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숨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며 보험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유족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보험금 소송의 경우 약관의 해석과 사실관계 주장 및 입증이 중요합니다. 보험금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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