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하급심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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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하급심 판결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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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A는 회사생활을 하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A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A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없다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의 유족들은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판결 법원은 A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A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해설 법원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울증 탓에 자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자살충동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미리 준비된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⓵A가 평소 죽고 싶단 말을 자주 했고  ②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 자신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③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농약을 구해 마시고  ⓸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 자살의 경우 자살할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채무내역을 소상히 유서로 남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살할 당시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살보험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살 당시 행동, 주위 상황 등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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