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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한 경우, 절차, 주의사항은?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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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려고 하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공사중인 건물은 있다면? 등기가 아직 없는 이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재유의 29년차 유명상 변호사와 12년차 이아린 변호사가 알아봅니다.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 미등기 건물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집합건물 등 신축하면서 토지가 신탁 된 경우 2.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미등기 건물은? - 기본적인 외관 구비 - 설계도에 기재된 구조, 면적등을 확인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를 마친 건물 3. 미등기건물 가압류, 가처분 절차 ① 대상물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접수 ②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구청에 제출된 설계도면 확보 ③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법원에 조사 신청 ④ 집행관의 조사 보고서 확인. 가압류, 가처분 할 건물 특정하여 신청서 변경 ⑤ 가압류, 가처분 결정 나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진행 됨. [00:00] 인트로 [00:16]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00:51] 가압류 가능한 미등기 건물의 공사 진행 정도는? [01:25]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는? [02:24]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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