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한 경우, 절차, 주의사항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려고 하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공사중인 건물은 있다면?
등기가 아직 없는 이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재유의 29년차 유명상 변호사와
12년차 이아린 변호사가 알아봅니다.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 미등기 건물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집합건물 등 신축하면서 토지가 신탁 된 경우
2.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미등기 건물은?
- 기본적인 외관 구비
- 설계도에 기재된 구조, 면적등을 확인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를 마친 건물
3. 미등기건물 가압류, 가처분 절차
① 대상물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접수
②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구청에 제출된 설계도면 확보
③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법원에 조사 신청
④ 집행관의 조사 보고서 확인. 가압류, 가처분 할 건물 특정하여 신청서 변경
⑤ 가압류, 가처분 결정 나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진행 됨.
[00:00] 인트로
[00:16] 미등기 건물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00:51] 가압류 가능한 미등기 건물의 공사 진행 정도는?
[01:25]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는?
[02:24]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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