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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 했는데, 깨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실제 사례

6달 전 작성됨
·
조회수 75
유용해요 1
"상가/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제/취소/해지 하고 싶어요!" 술술법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 자주 다루었던 주제 인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준비 해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받거나 호객행위를 받고 모델하우스로 이동했고,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계약을 했다면,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판매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음. 2. 실제 사례는? 1)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 외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 2)방문판매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홍보전단지를 받은 후 스스로 분양홍보관 방문, 계약 체결 3.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 계약을 한 날 또는 계약서에 청약철회권에 대해 고지되지 않은 경우 방문 판매로 청약 철회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 가능!! 4. 방문판매법을 활용하여 청약을 철회한 사례는? - 안 날로부터 14일 내 분양대행사에 청약 철회 요청, 거절당함. -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 팀의 내용증명 검토 후 발송 - 분양 대행사에서 청약 철회 승인. [00:00] 인트로 [00:24]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01:54] 2. 방판법에 해당 안 되는 사례는? [03:47] 3. 14일 기준은 언제부터 인가요? [04:46] 4. 최종정리 &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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