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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상가 권리금 다 날린다? 장사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보장, 계약갱신요구권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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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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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 2의 백종원'을 꿈꾸는 젊은 사장님들이 많죠.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권리금, 인테리어에 몇 천~몇 억은 쓰셨을 텐데요. 이 모든 돈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강력한 2가지를 보장하는데요, 1) 10년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음. 2) 권리금회수기회보장 -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함. 월세 세달치를 안 내면(*3기 차임)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빈손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아린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00:00] 인트로 [00:33] 세달치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01:15]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진다구요? [02:11]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구요? [03:13]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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