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매매계약 분양계약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으려면? 1편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생활형주택 등 분양을 받고나서
혹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취소(해제)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우선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상태인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단순변심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민법 해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거나 계약금 이후 중도금까지도 지급이 되었다고 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제, 계약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14일 내 부동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권유를 받거나 전화로 판매권유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또는 전화로 부동산 계약 청약을 위한 주요한 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해제 사유,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00:00] 인트로
[00:19] 부동산분양계약을 깰 수 있나요?
[00:30] 단분변심으로 계약 깨는 방법
[01:23] 방문판매법으로 계약 깨는 방법
[02:16] 분양계약서 보고 계약 깨는 방법
[03:29] 1편 총 정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