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청약 철회 가능?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길거리에서 설명을 듣고 사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전화로 받고 분양 설명을 듣거나
전화를 걸도록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철회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빈번한 상담 의뢰가 오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00:00] 인트로
[00:10] 부동산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구요?
[00:47] 부동산 방문판매 사례 소개
[01:27] 모든 경우가 방문 판매에 해당 되나요?
[02:24] 상가분양계약 철회를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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