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건물 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건물주? 임차인이 반드시 준비 해야 하는 사항은?
상가에 권리금 주고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건물 팔기로 했으니까, 계약 종료되면 나가주세요"
임대인의 이런 주장,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건물주!
1. 건물 매도 계획이라는 이유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안 해줄 수 있을까요?
2.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선행위를 하거나 주선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는데,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3.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때입니다. 이 것도 코로나 기간에는 특례가 있으니깐,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볼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부동산 전문 이아린 변호사가 알아봅니다.
[00:00] 인트로
[00:25] 상가 매각 계획, 권리금회수 가능한가요?
[01:08] 권리금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
[01:38] 임대인이 계약 연장 확실하게 거절 했다면?
[02:10]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
[02:58] 특수 기간 월세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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