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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전세계약하려는데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있다면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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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신축 원룸, 신축 빌라에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예정인가요? 내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등기부등본은 많은 걸 이야기 해 줍니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와 같이 다세다 건물에는 "공동담보"로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공동담보 근저당이 뭔지? 만약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김술술과 이아린 변호사가 알아보는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실제 케이스와 함께 알아봅니다.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0:05] 케이스 소개 [00:17] 근저당권이란? [00:43] 공동담보 근저당권이란? [01:31] 건물 짓는 프로세스 [02:01] 대출 쪼개기란? [02:25] 공동담보물에 문제가 터진다면? [02:58] 보증금,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03:40]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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