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주식투자, 코인투자자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코인사기, 주식투자사기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2024년 7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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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이 투자가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투자자에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니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0:00 인트로
00:09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01:11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48849 판결
04:08 대여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05:37 대여금이면 원리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08:01 투자금인 경우, 사기가 되는 경우는?
10:12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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