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제는 아이돌 신음소리까지 ? 딥페이크,알페스에 섹테까지
#섹테 #딥보이스 #알페스 #딥페이크 #성착취물
섹테는 남성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조작·편집·가공하여 마치 성행위 신음소리인 것처럼 만든 음성물입니다.
유명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와 유사하여 '딥보이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성폭력특례법 제14조의2 에서는 이러한 음성물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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