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 아내의 이중생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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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 아내의 이중생활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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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여성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동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의 개요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32 사건 개요 00:56 사실관계 01:36 무고죄 02:16 무고죄 구성 요건 02:44 무고죄 처벌 수위 03:20 무고죄 이슈 03:56 무고죄 고소 04:43 일로 변호사의 견해 ✔️출연진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연신내 분사무소 / 오종훈 대표 변호사] 현) 법무법인 일로 대표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전) 광덕안정 중앙 법률사무소 대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전) 법무부 운영지원과 법무부장관 노사상생 유공표창 법률방송 상담 변호사 출연 MBN, 매일경제, 데일리안, 더팩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언론 자문 #성폭행 #고소 #성매매 #허위고소 #무고죄 #좋은일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일로 #오종훈변호사 #형사처벌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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