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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지갑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 후 피해보상 신청!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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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유용해요 0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 접수 60일 이내라면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1.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신용카드 뒷면에 하는 서명은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 크게 인정되어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 관리 소홀 만일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설정했다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대여/양도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대여나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본인만이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절도범을 경찰서에 고소하세요. 조사 날짜가 정해지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1회 방문해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정사용자를 검거하게 되면 사용한 액수에 해당하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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