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처방법은? 회사가 파산했어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진정/고소
진정이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 (향후 재 진정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되어 수사 절차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악의적인 임금체불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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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5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포인트
00:40 임금체불에 관한 오프닝
01:32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
02:23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03:14 회사의 파산과 임금채권의 보장
03:40 법인 파산시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
04:26 임금채권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자
05:12 임금채권과 소멸시효 연장 조치
05:56 임금체불에 대한 마무리
06:58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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