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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로 계약한 오피스텔,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가능할까?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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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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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법 #오피스텔분양계약철회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소개하는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조항. ▶ A씨는 임대업체의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과연 A씨는 업체에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출연 : 김재윤 대표변호사 * 해당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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