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정말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심사숙고해보는 기간인데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 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숙려기간'을 면제,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 이혼을 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면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줄이고 싶다면
법원에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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