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계약해지통보, '이것'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까먹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임대차 계약종료 전에 '이것'을 준비해야 하며, 까먹지 마시고, 꼭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보증보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도 이 영상에 담았으니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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