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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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2024년 3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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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대방의 연금과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우선, 이혼 당시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어떨까요?👀 👨‍⚖️ 과거에는 지급받을 예정인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판례의 변경으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이혼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예상퇴직금)을 재산분할대상 퇴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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