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4화 1부-무죄사례] 에피소드2 '시세조종 마켓메이킹 그리고 재단의 배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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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4화 1부-무죄사례] 에피소드2 '시세조종 마켓메이킹 그리고 재단의 배신?'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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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MM(마켓메이킹) 후 MM 전보다 B 토큰의 시세가 하락해 B 토큰의 매수인 을이 재단 대표를 상장 및 백서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재단을 대리했고,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팀과의 협의 자료, 구체적 백서 내용, 지자체 체결 계약문건, 이메일 자료 등의 스모킹건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노경종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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