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고부간, 장서간의 갈등도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
그렇기 때문일까요? 결혼생활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성격차이 등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시댁과 며느리(고부갈등) 혹은 처가와 사위(장서갈등) 사이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있으면 바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갈등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고 '심히 부당한 대우', 즉, 형법상 폭행, 협박, 모욕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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