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빚(채무)💸이 있을 때, 이혼하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유튜브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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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혼 할 때 아내 혹은 남편의 빚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이혼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예. 생활비, 교육비 등)만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