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일조권침해와 손해배상 #일조권 #손해배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질문
A는 5층 빌라 중 3층에 살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집 거실에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던 1층 주택을 매수한 B가 주택을 허물고, 5
층 빌라를 신축했습니다. A는 B에게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B는 건축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빌라신축을 막을 수 없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따라서 A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B의 빌라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TIP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낮 시간의 전체 일조량이 몇 시간인지, 연속된 일조량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되면, B가 건축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액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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