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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 #성본변경

일 년 전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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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민법 제781조는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있으므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양자의 성과 본이 양친의 그것과 다른 경우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①청구권자 - 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②관할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③심리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민법 제781조는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있으므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양자의 성과 본이 양친의 그것과 다른 경우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①청구권자 - 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②관할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③심리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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