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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죄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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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무죄여도 자동차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 누워있는 B의 머리, 가슴,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역과함으로써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 제1심 및 제2심에서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C 보험사는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위와 같이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과연 B는 C로부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판시 주요 내용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 이 경우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A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것은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일 뿐 A가 B를 역과한 사실이 없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 형사사건 판결의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판결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급격하게 유턴하여 골목길에 진입하는 내리막으로 당시 어두워서 바닥에 있는 물체를 보기 힘들것으로 보인다는 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위 도로가 아파트로 연결되는 통로로서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로서는 전방이나 도로 바닥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A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  해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결과를 민사송에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므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대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판결에서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평가’이므로 민사판결은 반대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은 증거,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주장 , 입증하는 경우 얼마든지 형사판결과 반대 내용의 민사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판결은 A를 피고인으로 하지만 민사판결(보험금소송 )은 보험사 C를 피고로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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