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권리금계약 주의사항
■ 질문
저는 은퇴 후 음식점 영업을 준비 중입니다. 좋은 위치에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발견했고, 이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총 권리금,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정보, 매출정보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받아야 할 영업시설의 종류, 수량,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시 설명한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많은 경우 권리금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도 있고,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권리금과 지급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합니다. 이러한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계약거절, 임대조건의 변경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거절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권리금계약의 잔금지급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 전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음식점을 양수하여 기존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자에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거래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가 있다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신규 임차인은 위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임차인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통지를 미리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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