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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원장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경우 #명예훼손 #절도 #횡령 #주거침입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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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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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사정상 강사를 임시로 고용하였는데, 업무를 엉망으로 하고, 학부모들에게 학원을 비하하면서 뒷통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끝까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1. 학부모들이 증언이나 문서로 작성해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재직 중이긴 하지만 학원에 원장에게 허락이나 동의 없이 닫혀있는 시간에 학원열쇠를 청소 아주머니께 받아서 들어온 부분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 퇴사시 학원생 명부가 들어 있는 출석부를 반납하지 않는데,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1. 원장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강사의 말을 들으신 학무보들이 진술서를 써 주거나, 증언을 해준다면 도움이 됩니다. 2. 재직 중이라면 학원 출입이 포괄적으로 허락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닫혀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원장에게 동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려워 보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도 등 범죄목적으로 학원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학원생 명부가 들어있는 출석부를 강사가 가져간 것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절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2.항에서 학원이 닫혀있는 시간에 들어와 출석부를 가져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시간에 들어와서 출석부를 가져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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