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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그 상속분은 누가 상속받을까?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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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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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주변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망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을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안분하여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 남매 중 막내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두 남매가 절반씩 상속 받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사망한 막내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져 원래 받아야 할 막내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상속 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대습상속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13 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01:48 대습상속인이 자녀를 두고 먼저 사망했을 경우 - 재대습상속 02:26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재혼했을 경우 - 재혼 후 대습상속 03:0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 - 대습상속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법률상식 #상속상식 #대습상속 #기여분 #동시사망 #상속포기 #자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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