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금양임야 인정요건, 제사주재자 변경, 등기에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중 하나가 바로 금양임야인데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흔히 선산이라고 부르는 땅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때 2억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주재자와 관련해 올해 변경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면서
본인이 제사주재자라면 이 금양임야를 어떻게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03 금양임야와 관련해 확인해야 하는 세가지 이슈
02:29 금양임야로 인정 받기 위한 최소 요건
02:57 금양임야를 상속 받는 제사주재자의 변경 된 자격 요건
03:31 제사주재자가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상속 받을 때 필요한 절차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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