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사실혼전력 및 직업을 속인경우 혼인취소 및 이혼소송 #이혼소송 #혼인취소 #사실혼
질문
애견용품점을 운영한다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귀었다가 한번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결국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와 헤어졌을 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저와 만난 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는 애견용품점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이 경우 남자가 직업과 사실혼 전력을 숨긴 것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남자의 직업과 사실혼 전력을 알았더라도 여자가 혼인을 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
혼인을 취소하는 한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이혼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