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가압류 소멸시효 근저당권등기 소멸시효 #소멸시효 #가압류 #근저당
Q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는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B가 돈을 떼어먹지 않을까 걱정이 된 A는 B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한편 C는 D에게 물건을 팔고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자 걱정이 되어 D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그 후 B, D는 연락두절이 되었고, A, C는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근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 C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에 의하면 A의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C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C의 물품대금채권이 먼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어느 시점에서 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에 관해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6다32781판결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등기가 있는 한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C의 채권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A의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등기가 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당권등기설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압류만 설정해 놓고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설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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