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2024년 1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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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 기준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2.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0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보증금계산방법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50만원 × 100) + 5,000만원 = 1억원}
3. 예외규정: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규정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 요구 등(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계약갱신의 특례 및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부터 제10조의 9),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 2), 표준계약서의 작성(제19조)의 규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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