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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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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명령이란??(소촉법 제26조) “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방법  가.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촉법 제34조).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촉법 제34조)   4. 불복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촉법 제33조). ​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소촉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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