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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새는 집을 구매했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누수 및 하자담보책임 한장헌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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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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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독자 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집을 구매했는데 비가 샌다는 사연입니다. 최근 집을 사서 이사 간 문제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살던 집이 만기가 되어서 집을 팔고 다가구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2층에 거주하고, 1층은 임대를 주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산 집에서 몇일 전부터 아래층 월세를 들어 사시는 분이 비가 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구매하고, 이사 간 지 정확히 13일 째인데요. 이미 잔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문제가 하나 둘 씩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측과 전 집주인이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얘기해서 그 입김에 집을 사셨는데 집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을까요 단순히 집을 산 제 잘못일까요? 이러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매매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이를 몰랐을 경우, 민법 제580조 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 또는 손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하자를 몰랐을 것으로 확인되고, 아랫집 누수의 정도에 따라 부동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따져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었으면 하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내선 / 내방해주시면 힘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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