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부친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지인 이혼상속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 한분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친한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을 나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타인 명의(예를 들면, 부친, 모친)재산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민법규정이나 판례를 보면 등기의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등기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해도 배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저희 측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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