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보증금 가압류 후 소유자변경시 #보증금반환 당사자는?
임차인 A는 채권자 B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채권자B는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 임차인A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채권자 B, 채무자A, 제3채무자 C)를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C는 자신의 집을 D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때, 새로운 집주인 D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결론적으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 D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동시에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 D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권자B 역시 임대인 및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D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전 주인 C에게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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