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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옆건물이 불탄 경우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실화책임법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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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법 A소유의 상가에 불이나서 옆에 있는 B소유의 상가에 불이 옮겨 붙어 B상가가 전소한 경우 A는 책임이 있을까요? 종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에 의하면 실화의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종래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A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B의 손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B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실화책임법에 대해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실화책임법은 2009년 A가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연소된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①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④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A는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액이 일부 감액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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