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Q>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러한 경우는 보통 개인(갑) 소유의 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통행로가 생긴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수년간 사용해 온 경우가 보통이다.이 때 갑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토지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이 때 갑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는 갑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다1170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