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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개명절차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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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 개명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기재사항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5. 첨부서류 가. (1) 성년의 경우: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2) 미성년의 경우: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6. 개명신고절차 가.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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