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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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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망인이 사망 후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협의에 의한 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법적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0:57 연락이 두절 된 상속인의 상속분을 처리하는 방법 - 예금 01:26 연락이 두절 된 상속인의 상속분을 처리하는 방법 - 부동산 02:15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손해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1. 실종선고 03:13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손해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2.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도 04:12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실종선고 #공시송달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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