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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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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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의한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2. 당사자 가. 원고적격 부, 모, 자녀, 후견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적격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동피고로 된 부와 자 또는 모와 자는 각각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됩니다(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만약 친생자관계의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3. 관할 가. 토지관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재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되,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나. 사물관할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합니다. 4. 심리 가. 소송요건 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친족 이외의 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 문제가 됩니다. 나. 제척기간 검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혈액형 등 수검명령 부모 및 자의 각 주민등록부 , 자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하여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필요에 따라 혈액형 등의 수검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확정판결이 있으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진실한 가족관계로 정정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에는 대세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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