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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 채권확보 방법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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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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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는 알고 있으나 채무자가 몰래 도망을 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므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서를 갖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한 다음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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