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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상대의 유책이 없었음에도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87
유용해요 1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폭력, 외도가 아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혼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점 2)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점(즉,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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