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여부 관련해서 여전히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1) 상대(피고)에게도 유책이 있고 피고의 유책에 비해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은 경우,
2) 피고는 겉으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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