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보통 가압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통상 가압류를 진행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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