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피부과시술 #부작용 #의료소송 #손해배상 #추상장해
사실관계
피고 C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안면부에 고주파를 조사하여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올리지오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우측 볼 부위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홍반, 부종, 물집 등이 관찰되자, 이 사건 병원의 의사 D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열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크라이오셀 치료를 지시하였으며, 물집을 터뜨려 드레싱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D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매일 내원하여 우측 볼 부위에 드레싱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나온 직후 인근에 위치한 E병원을 방문하여 화상 부위에 대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종창(swelling)이 심하고, 괴사 진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쳐 가피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F병원으로부터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처가 남아있자, 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고, 위 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2주간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원고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우측 안면부에 2×2cm 조직함몰, 1cm 반흔 및 조직함몰이 있고,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위 조직함몰은 어느 정도 남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영구적인 추상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면서 고주파 에너지의 온도 및 강도에 따른 원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위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시술 후 화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응급치료를 지연하여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전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술로서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시술을 진행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726,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에서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수술 과정에서 후유장애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피부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통증이나 열감 여부를 질문하며 고주파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는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시술 후 화상치료에서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우측 볼 부위에 발생한 화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시술 후 화상치료에서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화상 및 그로 인한 반흔 및 구축의 발생 위험성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를 입혔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라)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1×1㎠의 면적성 반흔과 2㎝의 선상 반흔, 반흔구축으로 인한 관골부 피하함몰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 중 제12급 제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감정의는 보완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인지 못할 정도는 아닌(인지할 정도의) 시각적 완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점, ② 원고는 반흔성형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데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7.5%로 인정한다.
마) 계산 : 100,255,770원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 치료의 위험도 등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시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와 내용, 이 사건 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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