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유책배우자 #이혼 #위자료 2억 원 영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원하지 않은 이혼을 하게 된 상대방에게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는 3000만원이 인정된 위자료를 2심에서는 2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대법원은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B가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 만나기도 하였고,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이유로 B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2016년 다시 A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에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관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유책배우자 B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뜻밖에 이혼을 하게 된 A는 2년 가량이 지난 뒤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1심은 3,0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2억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번에 걸친 이혼소송에서 A가 'B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나 B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혔고, 만일 A가 이혼할 의사가 존재해 A가 먼저 이혼청구를 했거나 B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B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당연히 인정됐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가 첫번째 이혼 소송 이후부터 A를 상대로 여러 민사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다가 패소한 점, B가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B의 일방적인 이혼청구로 인해 A가 원하지 않은 이혼을 하게 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가 아닌 당사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해 그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이를 수용해 이혼이 성립된 사안이나 상대방 역시 반소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해 이혼이 성립된 사안 등 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비유책배우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유책배우자에게 보다 높은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비유책배우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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