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 확인 소송 승소사례2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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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 확인 소송 승소사례2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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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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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원래 소형 건설사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분양하려고 했던 토지였습니다. 소형 건설사에서 토지를 분할, 합병하고 진입로와 내부순환로를 만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결과적으로 전원주택 단지용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 단지용 토지를 경매받은 후 적절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원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전원주택단지 진입로의 소유자였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소형 건설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설권확인 소송을 하다보면,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욕심을 내려 놓으면 쉽게 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서로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가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이 사건 도로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였고, 수도시설 등을 하였으며,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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